24시간 편의점 ‘훼미리마트’의 운영자인 보광훼미리마트는 21일 “훼미리마트(FAMILYMART)와 같은 인터넷 도메인명(familymart.co.kr)을 사용,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함에 따라 서비스표의 전속 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사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메인명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김씨가 24시간 편의점인 훼미리마트 상표와 혼동될우려가 많은 ‘familymart.co.kr’이란 인터넷 도메인명을 사용,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광고·판매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조만간 도메인명의 말소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 회사는 소장에서 “김씨가 24시간 편의점인 훼미리마트 상표와 혼동될우려가 많은 ‘familymart.co.kr’이란 인터넷 도메인명을 사용,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광고·판매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조만간 도메인명의 말소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