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단체장 행위제약 내용

선거법상 단체장 행위제약 내용

입력 2000-02-15 00:00
수정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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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자치단체장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0월16일부터는 각종 기부행위가 금지·제한되고 있다.

선거기간 30일 전인 오는 27일부터는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이익제공을 못한다.즉 단체장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거나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가능한 방법으로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러나 소속직원에게 월급을 주거나 우수직원을 포상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 선전하는 행위나 통·이·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나아가 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의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도 안된다.다시 말해 교양강좌,시·도정이나 시·군·구정 활동보고,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을 하거나 후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집단민원이나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나 법령·조례에 근거한 지자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3월28일부터는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가운데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 개최나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도 금지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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