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패러다임株] (1)인터넷

[새천년 패러다임株] (1)인터넷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2000-01-04 00:00
수정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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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새로운 패러다임은 단연 인터넷·디지털·정보통신이다.이들 분야는지난해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80%라는 놀라운 지수상승률을 기록했다.국내에서도 코스닥시장의 급신장을 주도했다.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급부상하고 있는 핵심테마주를 시리즈로 싣는다.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보급된 미디어로 꼽힌다.하나의 제품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얻으려면 적어도 5,0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해야 한다.라디오와 TV가 5,0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기까지 각각 38년과 13년이 걸렸다.

반면 인터넷은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돌파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95년 4,500만명에서 지난해 2억5,900만명으로급증했다.2005년엔 10억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94년 14만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말 700만명에 육박했다.올해에는 1,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보급속도 만큼이나 관련산업의 성장속도도 눈부시다.전문가들은 99년이 인터넷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였다면 2000년은 인터넷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해가 될 것으로 낙관한다.

●접속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는 SK텔레콤(넷츠고) 한국통신(코넷) 데이콤(보라넷) 하나로통신(하나넷) 제이씨현(엘림넷) 두루넷(두루넷)넥스텔(유리엘넷) 등 40개가 있다.초기 단계여서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있지만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고수익이 점쳐진다.

●솔루션 쇼핑몰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는 다우기술 한국디지털 싸이버텍홀딩스 이네트정보통신 파이언소프트 프로라인 등이 있다.

다우기술은 소프트웨어진흥원 계명대 서울시청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수주했다.싸이버텍홀딩스는 중소형 쇼핑몰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이네트정보통신은 쟁쟁한 외국업체들을 제치고 우체국EC사업과 롯데백화점,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의 쇼핑몰로 채택됐다.

인터넷상거래에서 지불정보의 불법유출을 막는 핵심기술 분야로 지불·보안·인증솔루션이 있다.지불솔루션의 대표적인 경우는 데이콤의 ‘eCredit’,한국정보통신의 ‘이지페이’,이니텍의 ‘이니텍페이먼트시스템’ 등이다.보안솔루션업체로는 이니텍 싸이버텍홀딩스 소프트포럼이있다.인증솔루션분야에서는 소프트포럼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니텍 삼성SDS LG-EDS 장미인터랙티브 등이 진출해 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업영역 가운데 규모와 성장성이 가장 크다.현재 국내에 600여개의 쇼핑몰이 성업중이다.미국에는 45만개가 있다.지난해 국내 시장규모는 1,000억원으로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일반점으로는 유니플라자(삼성SDS) 롯데인터넷백화점 인터파크 삼성인터넷쇼핑몰 한솔CSN이 대표적이다.코스메틱랜드(화장품) 와우북(컴퓨터서적) 프로라인(컴퓨터부품) G토이(장난감)등은 전문점이다.인터파크는 4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적을 판매하는 북파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서적 음반 게임은 물론 공연 영화 스포츠 분야의 예매를 대행하는티켓파크사업도 벌이고 있다.한솔CSN은 운송 하역 보관 차량관리 분야의 물류쇼핑몰을 회원제로 운영한다.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 SK상사는 미국이 추진중인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해 인터넷을 통한 무역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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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기자 ksp@
2000-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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