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에 효자 역할을 하는 담배소비세를 담배 값에 비례해 인상하거나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가격에 관계없이 갑당 460원으로 소비세가 고정돼 있는 현행 제도는 인상분을 담배인삼공사가 독차지하도록 돼있어 담배 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광주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12.6%인 560억5,100만원이 걷혀 주민세(519억3,700만원)나 종합토지세(314억4,700만원)보다 비중이 높을 정도로 지난 89년 도입이래 자치단체 살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 1갑당 360원이던 소비세는 지난 94년 담배 값이 대폭 오르면서 460원으로 100원 인상된 이후 값이나 종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1,100원인 ‘디스’와 1,600원짜리 신제품 ‘리치’의 소비세가 똑같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한 담배공사의 수익은 ‘디스’ 1갑을 팔면 340원이지만 ‘리치’를 팔면 790원이어서 비싼 담배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내고 이윤을 많이남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하나로’의 경우 지난 92년 시판 시작 당시 담배값 800원 가운데 소비세는 360원으로 소비세율이 45%였으나 1,400원으로 오른 현재는 460원을 적용받아 소비세 비율이 32.9%로 낮아진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담배값이 오르거나 비싼 담배가 시판되더라도 담배인삼공사의 수익만 늘뿐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소비세에는 변함이 없는 실정이라며 담배 값에 따라 소비세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가격에 관계없이 갑당 460원으로 소비세가 고정돼 있는 현행 제도는 인상분을 담배인삼공사가 독차지하도록 돼있어 담배 값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광주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12.6%인 560억5,100만원이 걷혀 주민세(519억3,700만원)나 종합토지세(314억4,700만원)보다 비중이 높을 정도로 지난 89년 도입이래 자치단체 살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당시 1갑당 360원이던 소비세는 지난 94년 담배 값이 대폭 오르면서 460원으로 100원 인상된 이후 값이나 종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1,100원인 ‘디스’와 1,600원짜리 신제품 ‘리치’의 소비세가 똑같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한 담배공사의 수익은 ‘디스’ 1갑을 팔면 340원이지만 ‘리치’를 팔면 790원이어서 비싼 담배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내고 이윤을 많이남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하나로’의 경우 지난 92년 시판 시작 당시 담배값 800원 가운데 소비세는 360원으로 소비세율이 45%였으나 1,400원으로 오른 현재는 460원을 적용받아 소비세 비율이 32.9%로 낮아진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담배값이 오르거나 비싼 담배가 시판되더라도 담배인삼공사의 수익만 늘뿐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소비세에는 변함이 없는 실정이라며 담배 값에 따라 소비세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12-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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