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근로자 연말 소득공제제도 실효성 의문

[독자의 소리] 근로자 연말 소득공제제도 실효성 의문

입력 1999-12-27 00:00
수정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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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으로 부모님 모시고 초등생,유치원생을 둔 가장이다.연말정산을 해보니 근로자의 세액감면은 거짓말이다.근로소득공제액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주었지만 1,200만원을 모두 감면받으려면 연봉이 4,500만원 이상이라야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면제도 말이 좋았지 100만원을 받으려면 9∼10월까지 신용카드를 1,030만원을 써야되니 그게 말이 되는가.그리고 초등학생들의 교육비가 100만원까지 될까.이는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일부 부유층에 해당되는 것이다.더욱이 국민연금은 매달 10만원 가까이 빠져나가는데 공제대상에 왜 포함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개인연금은 포함되면서.

매년 근로자 세액감면이다 뭐다 떠들어대지만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감면조치는 없었다.이제라도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근로소득세를 감면할 대책이 필요하다.1년에 한달치 월급이 몽땅 근로소득세로 날아가는 봉급생활자로서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박상영[경남 울산시 동구 동부동·yuri@kofco.com]

1999-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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