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등 청문회 대상서 제외

국정원장등 청문회 대상서 제외

입력 1999-12-22 00:00
수정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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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1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은 선거기간 내 불공정보도 처벌조항과 관련,‘1년 이내 업무금지’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선거소송의 공소기간을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한달 늘렸다.

특위는 이날 여야의 선거공영제 대폭 확대방침이 국민 부담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실비와 사무실 임차료,전화료,유세차량 유지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그동안 이견을 보인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과 관련,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중앙선관위 위원 등 헌법상 국회의 동의와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를 청문회 대상으로 삼는 여당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럴 경우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는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찬구 이지운기자 ckpark@
1999-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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