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의 공시요건도 증권거래소의 상장업체 수준으로 강화된다.
공시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주)코스닥증권시장이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업체를 심사하는 등 (주)코스닥증권시장의 기능도 강화된다.증권유관기관 위주로 된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주주 및 이사회도 투자자와 벤처기업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경쟁력을 높이고투자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들이 경영활동,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 공시를 하면 최고 5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증권업협회가 하는 등록심사,등록승인 및 폐지,투자 유의종목의 지정·해제,회원감리 등의 시장관리부문을 (주)코스닥증권시장이 하는 쪽으로 추진할방침이다.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주주 및 이사회가 증권업협회,증권사,증권유관기관중심으로 돼 중소기업,벤처기업,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도 고칠 방침이다.증권업협회가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지분 9.5%를 갖고 있어 현재는 (주)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업협회의 자회사처럼 돼 있다.
증권업협회 증권사 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의 지분은 76%,중소기업진흥공단은 24%다.감사를 포함해 8명인 임원 중 5명이 증권유관기관 출신이다.증권유관기관 출신을 2명 줄여 공익대표와 기업대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곽태헌기자 tiger@
공시를 제대로 하지않으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주)코스닥증권시장이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업체를 심사하는 등 (주)코스닥증권시장의 기능도 강화된다.증권유관기관 위주로 된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주주 및 이사회도 투자자와 벤처기업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경쟁력을 높이고투자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회사들이 경영활동,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 공시를 하면 최고 5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증권업협회가 하는 등록심사,등록승인 및 폐지,투자 유의종목의 지정·해제,회원감리 등의 시장관리부문을 (주)코스닥증권시장이 하는 쪽으로 추진할방침이다.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주주 및 이사회가 증권업협회,증권사,증권유관기관중심으로 돼 중소기업,벤처기업,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도 고칠 방침이다.증권업협회가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지분 9.5%를 갖고 있어 현재는 (주)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업협회의 자회사처럼 돼 있다.
증권업협회 증권사 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의 지분은 76%,중소기업진흥공단은 24%다.감사를 포함해 8명인 임원 중 5명이 증권유관기관 출신이다.증권유관기관 출신을 2명 줄여 공익대표와 기업대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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