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20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9일 화성‘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 선고공판에서 씨랜드 원장 박재천(40)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을 선고했다.또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5·여)피고인에게 같은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하고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46)피고인에게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재천 피고인은 불법시설을 운영하면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등 23명을 사망케하고,천경자 피고인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선고이유를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재천 피고인은 불법시설을 운영하면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등 23명을 사망케하고,천경자 피고인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선고이유를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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