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진그룹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한진해운,한진종합건설,정석기업,21세기 한국연구재단과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 등 사주 일가에 대해 이달말까지 탈루세액 550억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항공의 경우 검찰조사가끝나지 않아 아직 관련세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고지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절차에서 한진측이 이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세금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국세청 본청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도 할 수 있다.
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도 가능해한진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다만 기한내 세금을 내지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한진그룹에 대한 탈세조사 결과를 발표,항공기 매입과정에서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활용한 사주 일가와 계열사에 대해 5,416억원을 추징키로 했었다.
김환용기자 dragonk@
국세청은 지난 15일 한진해운,한진종합건설,정석기업,21세기 한국연구재단과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 등 사주 일가에 대해 이달말까지 탈루세액 550억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항공의 경우 검찰조사가끝나지 않아 아직 관련세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고지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절차에서 한진측이 이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세금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국세청 본청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도 할 수 있다.
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도 가능해한진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다만 기한내 세금을 내지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한진그룹에 대한 탈세조사 결과를 발표,항공기 매입과정에서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활용한 사주 일가와 계열사에 대해 5,416억원을 추징키로 했었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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