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8월의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의 주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최종 조사결과는 항공사고 대부분이 조종사과실이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줬지만 뒷맛은 개운찮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조종사 과실이냐,기체 결함 또는 관제 실수냐를 놓고 2년여간 진행된 조사결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사고기 조종사 3명이 착륙절차를 무시한채 활주로에 접근했고,고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다만 미연방항공국(FAA)이 괌 아가냐공항의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ASW)를고장상태로 방치한 것도 사고를 일으킨 기여과실로 지적돼 미 항공당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NTSB의 최종보고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미 공항당국의 관제 실수에 대해 “접근관제사가 관제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했거나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미국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NTSB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고의 주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만 몰고간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동안 미국언론까지 문제를 삼았던 괌 공항의 관제시설이나 능력 등을 간과한 것은 미정부의 입장이 개입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趙重勳)회장을 비롯,사주 일가 3명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계좌추적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조사결과 조종사 실수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유족들의 보상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항공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가다시 한번 추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운항편명 및 좌석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CODE SHARE) 계약을맺은 상당수 항공사들이 이미 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외항사들이 대한항공과의 계약을 계속 꺼릴 수밖에 없어 영업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이밖에국세청이 부과한 5,416억원의 추징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느냐에 따라 대한항공의 그룹 전체 계열사의 주식 소유 비율도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성태기자 sungt@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2일 열린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상임위원회는 97년 괌에서의 대한항공 사고와 관련, 미 정부기관인 연방항공국(FAA)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NTSB의 대한항공 사고원인 최종보고서는 물론 전반적인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항공기 운항의 전반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FAA가 비대해지고 관료화돼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점도 사고와 무관치 않음을 지적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FAA의 과실이란 미비한 시설의 괌 공항운영에 대해 적절히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재판에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정부와 대한항공의 보상배율을 결정 하는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전망이다.
특히 조종사가 과실을 교정해주는 장치와 주변 근무자들의 행동이 관료주의 병폐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안전을 자랑하는 미국내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새롭게 지적된 점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사고당시 FAA의 과실 부분은 이렇다.우선 97년 8월 6일 사고 당시 관제탑에는 단 한명의 관제사만 근무하면서 레이더에 나타난 접근항공기의 위치·고도를 마지막까지 주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 접근관제사가 공항탑 관제사에 항공기 관제권을 넘겨주면서 사고기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관할에 들어온 64초동안 공항과의 거리가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라는 정보를 제대로만 주지시켰어도 조종사가 활주로 전방 6.2㎞에 위치한 니미츠 언덕에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착륙각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활공각유도장치(Glide-Slope)와 안전고도 이하로 내려가면 경보음을 내는 MSAW 등 기기가 수개월 전부터 작동하지 않은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시계에 보이던 활주로가 갑자기 몰아친 폭우 속에 가릴 경우 이들 장치의도움은 결정적이었음에도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조종사 과실만이 부각되던 이전 분위기와는 차이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닐수 없다.
hay@ * 소송 계류 182명 배상액수 늘어날듯 이번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대한항공 괌사고 최종 조사결과 조종사의 과실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고 유가족들의 보상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고발생 후 사망자 1인당 합의보상금 2억5,000만원 및 장례비,조의금을 합해 2,500만원 등 2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유자녀에 대해 중학교∼대학교까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시,총 탑승자 254명 중 90여명이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측의 보상내용에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유가족 중 170여명은 미국법원에,12명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중이다.이번 조사결과 항공관제를 담당하는 미연방항공국(FAA)과 관제시설을 관리하는 미 SERCO사의 과실도 일부 지적됐다.때문에 미국 및 한국 법원이 이들의 기여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의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이번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당초 제시한 보상금액은 유족들이소송을 취하하고 지급을 원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박성태기자]
그동안 조종사 과실이냐,기체 결함 또는 관제 실수냐를 놓고 2년여간 진행된 조사결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사고기 조종사 3명이 착륙절차를 무시한채 활주로에 접근했고,고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다만 미연방항공국(FAA)이 괌 아가냐공항의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ASW)를고장상태로 방치한 것도 사고를 일으킨 기여과실로 지적돼 미 항공당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NTSB의 최종보고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미 공항당국의 관제 실수에 대해 “접근관제사가 관제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했거나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미국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NTSB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고의 주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만 몰고간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동안 미국언론까지 문제를 삼았던 괌 공항의 관제시설이나 능력 등을 간과한 것은 미정부의 입장이 개입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趙重勳)회장을 비롯,사주 일가 3명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계좌추적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조사결과 조종사 실수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유족들의 보상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항공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가다시 한번 추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운항편명 및 좌석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CODE SHARE) 계약을맺은 상당수 항공사들이 이미 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외항사들이 대한항공과의 계약을 계속 꺼릴 수밖에 없어 영업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이밖에국세청이 부과한 5,416억원의 추징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느냐에 따라 대한항공의 그룹 전체 계열사의 주식 소유 비율도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성태기자 sungt@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2일 열린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상임위원회는 97년 괌에서의 대한항공 사고와 관련, 미 정부기관인 연방항공국(FAA)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NTSB의 대한항공 사고원인 최종보고서는 물론 전반적인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항공기 운항의 전반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FAA가 비대해지고 관료화돼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점도 사고와 무관치 않음을 지적했다.
보고서가 지적한 FAA의 과실이란 미비한 시설의 괌 공항운영에 대해 적절히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재판에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정부와 대한항공의 보상배율을 결정 하는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전망이다.
특히 조종사가 과실을 교정해주는 장치와 주변 근무자들의 행동이 관료주의 병폐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안전을 자랑하는 미국내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새롭게 지적된 점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사고당시 FAA의 과실 부분은 이렇다.우선 97년 8월 6일 사고 당시 관제탑에는 단 한명의 관제사만 근무하면서 레이더에 나타난 접근항공기의 위치·고도를 마지막까지 주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 접근관제사가 공항탑 관제사에 항공기 관제권을 넘겨주면서 사고기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관할에 들어온 64초동안 공항과의 거리가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라는 정보를 제대로만 주지시켰어도 조종사가 활주로 전방 6.2㎞에 위치한 니미츠 언덕에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착륙각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활공각유도장치(Glide-Slope)와 안전고도 이하로 내려가면 경보음을 내는 MSAW 등 기기가 수개월 전부터 작동하지 않은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시계에 보이던 활주로가 갑자기 몰아친 폭우 속에 가릴 경우 이들 장치의도움은 결정적이었음에도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조종사 과실만이 부각되던 이전 분위기와는 차이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닐수 없다.
hay@ * 소송 계류 182명 배상액수 늘어날듯 이번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대한항공 괌사고 최종 조사결과 조종사의 과실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고 유가족들의 보상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고발생 후 사망자 1인당 합의보상금 2억5,000만원 및 장례비,조의금을 합해 2,500만원 등 2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유자녀에 대해 중학교∼대학교까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시,총 탑승자 254명 중 90여명이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측의 보상내용에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유가족 중 170여명은 미국법원에,12명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중이다.이번 조사결과 항공관제를 담당하는 미연방항공국(FAA)과 관제시설을 관리하는 미 SERCO사의 과실도 일부 지적됐다.때문에 미국 및 한국 법원이 이들의 기여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의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이번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당초 제시한 보상금액은 유족들이소송을 취하하고 지급을 원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박성태기자]
1999-11-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