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국가에 환수당한 땅을 족보를 근거로 되찾았다.
정모(여)씨 등 7명은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일대 1만6,000여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이들은 6·25때 토지대장이 없어졌지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측은 “정씨 조부(祖父)의 이름 가운데 글자는 ‘빛 광(光)’으로 토지조사부에 적혀있는 소유자인 ‘도울 광(匡)’자와 다르고,호적상 주소도 달라 정씨 조부와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 등은 족보를 근거로 “당시 조부는 돌림자로 ‘광(光)’과 ‘광(匡)’을 함께 썼고,주소가 다른 것은 지난 57년 호적을 새로 만들면서 아들의 집 주소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서울지법은 26일 “분쟁이 된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소유자와 정씨의 조부가 한자 이름은 다르지만 족보에 비추어보면 두 한자를 돌림자로 같이 쓴 것이 인정되는 데다 배우자 등 가족관계도 제적등본과 일치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호적상 주소도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분쟁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정모(여)씨 등 7명은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일대 1만6,000여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이들은 6·25때 토지대장이 없어졌지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측은 “정씨 조부(祖父)의 이름 가운데 글자는 ‘빛 광(光)’으로 토지조사부에 적혀있는 소유자인 ‘도울 광(匡)’자와 다르고,호적상 주소도 달라 정씨 조부와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 등은 족보를 근거로 “당시 조부는 돌림자로 ‘광(光)’과 ‘광(匡)’을 함께 썼고,주소가 다른 것은 지난 57년 호적을 새로 만들면서 아들의 집 주소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서울지법은 26일 “분쟁이 된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소유자와 정씨의 조부가 한자 이름은 다르지만 족보에 비추어보면 두 한자를 돌림자로 같이 쓴 것이 인정되는 데다 배우자 등 가족관계도 제적등본과 일치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호적상 주소도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분쟁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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