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에 징용된 구 일본군의 재일 한국인 군속에 대한 피해보상을 일본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다.일본 법원이 재일 한국인의 전후 보상과 관련,일본 정부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판결은 처음이다.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는 15일 구 일본군 군속이었던 재일 한국인 강부중(姜富中·79)씨가 낸 연금청구 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은 “재일 한국인 군속들이 전쟁에서 입은 피해보상을 한·일 어느정부로부터도 보상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나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일본 정부에 강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판결은 그러나 “연금 지급 등 원호의 내용은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 연금청구 각하 처분은 현 단계에서는 위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며 강씨패소의 1심 판결을 지지,공소를 기각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는 15일 구 일본군 군속이었던 재일 한국인 강부중(姜富中·79)씨가 낸 연금청구 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은 “재일 한국인 군속들이 전쟁에서 입은 피해보상을 한·일 어느정부로부터도 보상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나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일본 정부에 강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판결은 그러나 “연금 지급 등 원호의 내용은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 연금청구 각하 처분은 현 단계에서는 위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며 강씨패소의 1심 판결을 지지,공소를 기각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10-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