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특정단체 회원자녀에만 장학금

경북 시·군, 특정단체 회원자녀에만 장학금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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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특정 관변단체 회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다른관변단체들이 형평성없는 처사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83년부터 경북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시·군마다 도비와 시·군비 50%로 연간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확보,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수십명씩에게 장학금을지급하고 있다. 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시·군 새마을 지회장과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 도지부장이 지급대상을 확정하도록 돼있다.

안동시는 올해 3,281만원의 새마을장학금을 확보,관내 수혜대상자 1,000여명 가운데 자녀 58명을 선정,장학금을 주고 있다.학생 1인당 1회 평균 중학생은 19만원,고등학생은 30만원씩 연간 2차례 지급한다.

경산시도 올해 2,372만원의 새마을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42명에게상·하반기로 나눠 학생 1인당 중학생 17만9,000원,고등학생 29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예천군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32명에게 장학금 1,8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도내 23개 시·군 모두가 비슷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다른 관변단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특정 관변단체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이자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1999-10-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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