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보상·요양결정 공정성 높인다

産災보상·요양결정 공정성 높인다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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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치료 또는 장애등급 판정 등을 받기 위해 본인이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이제까지는 공단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지정,산재근로자들로부터 불신과 불만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한 의사가 산재자문의사협의회에 포함돼산재보상 및 요양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재보험 담당기관인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서비스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단측은 산재환자의 요양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환자를 방문,진료·심리·재활·진로상담 등을 해야 한다.

공단은 이와 함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척추재해 판정기준,행사 중 재해 등에 관한 사례를 폭넓게 연구,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단은 특히 최근 요양중 자살하는 산재환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판례 등을 조사·연구해 합리적인 산재 인정기준을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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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기자 ickim@
1999-1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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