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보상·요양결정 공정성 높인다

産災보상·요양결정 공정성 높인다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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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치료 또는 장애등급 판정 등을 받기 위해 본인이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이제까지는 공단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지정,산재근로자들로부터 불신과 불만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한 의사가 산재자문의사협의회에 포함돼산재보상 및 요양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재보험 담당기관인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서비스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단측은 산재환자의 요양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환자를 방문,진료·심리·재활·진로상담 등을 해야 한다.

공단은 이와 함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척추재해 판정기준,행사 중 재해 등에 관한 사례를 폭넓게 연구,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단은 특히 최근 요양중 자살하는 산재환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판례 등을 조사·연구해 합리적인 산재 인정기준을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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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기자 ickim@
1999-1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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