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서 사유지 점유·무단사용 ‘횡포’

官서 사유지 점유·무단사용 ‘횡포’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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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시내 5개 자치구의 사유지 점유 및 무단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민원과 소송제기 등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광주시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은 모두 325건이나 된다.

이중 4건만 승소하고 109건은 패소해 패소율 96.5%를 기록하며 총 171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변호사비용 등 손해배상금 13억9,000여만원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5개 구는 해마다 이같은 민사소송으로 공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막대한 예산도 낭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근린공원시설 768만8,000여㎡와 어린이 공원시설 3,000㎡ 등총 1,046만5,000여㎡의 사유지를 각종 시설지구로 지정고시한 뒤 개발을 미뤄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10-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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