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錫炫 보광사주 소환 조사

洪錫炫 보광사주 소환 조사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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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는 30일오전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1일중 홍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액 40억원의 탈세 경위와횡령액 54억원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보광그룹 경리실무자 2∼3명도 불러 대질신문을 통해 홍씨가 주식과 부동산을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명의로 위장매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홍씨가 ▲96년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상당)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는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판 과정도 추궁했다.

효창개발 등 29개 가공 거래처에 공사비 등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발행,회사 자금을 유용했는지도 조사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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