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저작권 시비 재연

언론계 저작권 시비 재연

입력 1999-09-29 00:00
수정 199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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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기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각종 기사를 언론사에 리얼타임으로 제공하는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최근 각 신문사의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기사출처(크레디트) 명기 등을 요구하면서 ‘연합기사의 전재 문제’가언론계의 현안으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현재 인터넷신문은 물론 일간지들도 연합뉴스가 보낸 기사를 조금 손질한 뒤 자사기자가 취재한 것처럼‘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연합뉴스 측은 최근 “지난 7월말 인터넷신문에 기사를 무단전재한 한국경제신문으로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결정됐다”고 소개하고 이런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른 신문사의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도 계약체결을추진중이라고 밝혔다.한 관계자는 “각 언론사 전자매체가 연합뉴스 기사를무단전재하는 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난 8월부터 협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측이 자사의 전자매체에 연합뉴스기사를 전재료도 내지않은채 전재하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연합뉴스는 이같은 ‘승리’에 힘입어 신문의 크레디트 명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이다.

연합뉴스 측은 “우리가 특종한 기사를 다른 신문들이 마치 자신들이 취재한 것처럼 꾸며 지면에 내보내고 있다”면서 “이는 기자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기사를 무단전재할경우 해당신문사에 서면경고를 보내는 정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할 것”이라면서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사들은 연합뉴스의 이런 주장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다.한 신문사측은 “연합뉴스 기사는 본격적인 취재를 위한 참고용이거나 기획아이템의 기초자료”라고 말했고 일간지의 한 기자는 “엄청난 액수의 전재료를 받는 연합뉴스가 또 저작권을 언급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밝혔다.신문사들은 매월 연합뉴스 측에 5,000만원 이상의 기사전재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의 기사는 제4조1항의 ‘어문저작물’과제6조의 ‘편집저작물’ 등으로 분류,법적 보호를 받게 돼있다.또한 저작권법 제12조의 ‘성명표시권’에 따라 각 언론사에 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그러나 연합뉴스 기사의 인용이나 축약 등에 관해서는 뚜렷한기준이 설정돼있지 않아 연합뉴스가 본격적으로 신문사 측에 ‘액션’을 취할 경우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단정짓기에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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