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에세이 열린마음으로] 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

[각료 에세이 열린마음으로] 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재 기자 기자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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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바야흐로 21세기를 눈 앞에 둔 시대에 살고 있다.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의식행태가 국제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로 민선 자치단체장 2기가 출범한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보편성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문제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처리하는 주민자치이다.따라서 주민은 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생활 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반드시 내국인으로 한정해야할 까닭은 없다고 본다.

지역주민으로서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납부의무 등을 지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결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자기지배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의 경우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상당수 국가가 이미 70년∼80년대부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인정해 오고 있다.21세기 열린 세계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도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는 우리가 먼저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그래야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의 권익도 신장되고,아울러 작년 10월 대통령의 방일을 포함해 그동안 계속 제기해온 재일동포에대한 참정권의 인정을 유도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나는 지난 9월 초 총리를 수행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부치 총리와 노다자치대신에게 우리 정부의 외국인 참정권 부여 추진내용을 설명하면서 재일동포의 지방선거권 부여를 촉구해 긍정적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관련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일부 신문에재한 화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살면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다.그들의 주장처럼 우리 주위에 혹시 외국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1999-09-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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