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놓고 공무원과 관계부처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1일 발표한 인상률은 6.7%에 추가로 예비비 3% 책정분까지 합하면 최대 9.7%라는 것.6.7%는 기본급 3%인상,가계지원비 250%지급(현125%),가족수당 인상(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다른 가족은 2만원으로)등을 합한 수치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 수치가 허구라며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와 언론사 등에 항의하고 있다.
수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가계지원비는 올해 체력단련비 250% 삭감액을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인상이 아니며, 가족수당은 대상이 없는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 인상범위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따라서 실질적 임금인상은 기본급 3%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은 자꾸 공무원 봉급이 오른다고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원위치시켜 놓은 것 뿐이다”,“기본급 3%만 실질적으로 인상된다고 볼 때 평균호봉인 6급10호 기준으로 보면 한달에 2만4천원 인상이다.이것이 대대적 인상인가” 라는 의견들을 집단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급여담당 관계자는 “6.7%는 예산상 재원인상분 수치다.개인에 따라서는 이 인상률을 넘는 사람도 있고,안되는 사람도 있다.9급1호봉의 경우 가족이 있으면 인상률이 높아지고,4급은 인상률이 적다”고 밝혔다.
또 “가계지원비 지급이 인상분이 아니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내년도 예산에 엄연히 신설된 예산항목인데 어떻게 인상이 아닌가.
민간기업에서도 원상복귀항목은 당연히 인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정아기자 seoa@
기획예산처가 지난 1일 발표한 인상률은 6.7%에 추가로 예비비 3% 책정분까지 합하면 최대 9.7%라는 것.6.7%는 기본급 3%인상,가계지원비 250%지급(현125%),가족수당 인상(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다른 가족은 2만원으로)등을 합한 수치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 수치가 허구라며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와 언론사 등에 항의하고 있다.
수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가계지원비는 올해 체력단련비 250% 삭감액을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인상이 아니며, 가족수당은 대상이 없는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 인상범위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따라서 실질적 임금인상은 기본급 3%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은 자꾸 공무원 봉급이 오른다고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원위치시켜 놓은 것 뿐이다”,“기본급 3%만 실질적으로 인상된다고 볼 때 평균호봉인 6급10호 기준으로 보면 한달에 2만4천원 인상이다.이것이 대대적 인상인가” 라는 의견들을 집단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급여담당 관계자는 “6.7%는 예산상 재원인상분 수치다.개인에 따라서는 이 인상률을 넘는 사람도 있고,안되는 사람도 있다.9급1호봉의 경우 가족이 있으면 인상률이 높아지고,4급은 인상률이 적다”고 밝혔다.
또 “가계지원비 지급이 인상분이 아니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내년도 예산에 엄연히 신설된 예산항목인데 어떻게 인상이 아닌가.
민간기업에서도 원상복귀항목은 당연히 인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정아기자 seoa@
1999-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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