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特定職化’ 관련부처 반발로 논란

‘국세공무원 特定職化’ 관련부처 반발로 논란

입력 1999-08-31 00:00
수정 199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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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세무공무원을 특정직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실질적인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관련 부처간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발표당일인 지난 27일 중앙인사위 등에 법제정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고,정작 실무자들은 재경부의 발표 다음날인 28일에야 세부 내용을 접수할 수 있었다.재경부는 28일자로 법안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를 하기전 10일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사실상무시한 셈이다.

재경부는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공무원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재경부의 관계자는 “세제개편일정에 맞추다보니 부처간 실무협의를 가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와 행자부 관계자들은 “법제정이 그렇게 시급했는지는의문”이라며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제도에 대한 반대여론을 감안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재경부도 이런 논란을 예상해 실질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기다.

국세공무원법 제정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공직사회가 개방형 임용제로 교류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세무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특정직으로 만들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고시 신설 문제도 현행 행정고시의 세무직렬 또는 세무직류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관계자들은 “현행 국가공무원법테두리내에서도 보완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세공무원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국세공무원법 제정은 국세공무원을 ‘특권화’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특정직화할 경우 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중앙인사위 등은 조만간 방침을 확정해 재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나 법 제정에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홍성추 이상일 박정현기자 sch8@
1999-08-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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