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개정 3당 입장

국가보안법개정 3당 입장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대착오적인 느낌까지 주면서 ‘색깔논쟁’으로 비화되던 정치권의 보안법개정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회의는 24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지난 92년 대법관 시절 일부 국가보안법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소수의견으로 지적했던 사실이 알려진것을 계기로 이 총재에게 공개질의를 하는 등 공세적 자세로 나오고 있다.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세를 얻고 있다.여기에더해 그동안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던 자민련이 일부 개정 수용쪽으로 선회,국보법 개정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국민회의 여권은 그동안 김대중(金大中)대통령까지 나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해왔다.국보법과 관련,한나라당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활용하면 법 개정 추진은 물론 정국주도권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이날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이영일(李榮一)대변인 명의로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내고 “대법관 시절의 견해와 야당총재로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 중 어느 것이진실이냐”고 물었다.

이어 한나라당이 이 총재의 소수의견과 관련,“사법 적극주의를 통한 법해석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이었지 법 개정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을 문제삼았다.이 대변인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사법 적극주의를 통한 법해석에 의해 법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과연 형사법원칙에 부합하는지,국보법 7조(찬양고무죄)는 법해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따졌다.

■자민련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부분 개정에도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였던 자민련이 이날 부분 개정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의 개념정의를 명쾌히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다음주 중 당 정책위에 보안법개정특위를구성,독자적인 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이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조항은 7조와 10조(불고지죄) 등 개념이 모호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보안법 반대라는 당론과 이에 대한 비판여론 사이에서 속앓이를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지난 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크게 손댈 부분이 없다”면서“북한의 반국가활동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가보안법이란 자위체제는 확고히 있어야 한다”고 ‘국보법 개정 반대’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국보법 개정이 인권보호 차원이라면 무조건 반대할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 총재 측근인사들 사이에서도 북한의형법 개폐 및 적화통일 포기 등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워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개정 가능쪽으로 물러서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8-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