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엔이상의 선물·접대 부업소득·주식거래 신고해야

5,000엔이상의 선물·접대 부업소득·주식거래 신고해야

입력 1999-08-06 00:00
수정 199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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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부처 과장보 이상 공무원은 5,000엔(5만원) 이상의 접대나 선물을 받을 때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심의관급(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급여 이외소득과 주식거래 보고도 의무화된다.

일본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윤리법 최종안에 합의,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들 과장보 이상 공무원이 접대 등을 받았을 때 내는 보고서는 각 부처의장에게 제출,인사원에 신설될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에서 심사한다.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원안에는 ‘심의관급 이상은 자산 보고를 의무화하고 접대 등의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으나 여야 절충과정에서 삭제돼 한걸음후퇴한 최종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은 97년 후생성 사무차관의 구속,지난해 대장성 관리들의 잇단 과잉접대 등 공무원 추문이 잇따르면서 관료와 업자의 뿌리깊은 유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자민 사민 등 연립여당이 법안을 제출했었다.

법안은 6일 중의원에서 통과된 뒤 참의원으로 넘겨질 예정이나 참의원에서처리해야 할 다른 법안이 많아 이번 정기국회 중 확정될 지는 불투명하다고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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