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부·구마고속도 공사 담합입찰 6개사 적발

공정위, 경부·구마고속도 공사 담합입찰 6개사 적발

입력 1999-08-05 00:00
수정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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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01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는명령을 받았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7년4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9입찰에 참가한 다산컨설턴트,건일엔지니어링,삼보기술단 등 3개사가 서로 짠 뒤다산컨설턴트만 낙찰가능 금액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아예 불가능한금액을 써내 다산컨설턴트가 낙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한 금호엔지니어링과 수성기술단,대원엔지니어링 등 3개사도 이같은 방법으로 금호엔지니어링을 밀어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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