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으로부터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포함한 8·15 사면·복권에 관해 종합보고를 받았다.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간셈이어서 빠르면 내주초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미 현철씨에 국한된 별도 보고서를 작성,김대통령에게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는 김대통령의 결심을 돕기 위해 현철씨를 사면·복권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과 제외했을 경우의 법적 절차 및 부담 등을 종합정리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로는 현철씨의 사면 가능성은 반반이다.굳이 따진다면 김대통령이 지난해 8·15때 현철씨를 사면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청와대 한 관계자도 “김전대통령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가 다시 재수감하는 것은 김대통령과 YS 사이의 개인적인정리를 떠나 김대통령의 화해와 용서,대화합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법의 형평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현철씨의 재수감이나 지난 92년대선자금 잔여분 사회환원 등 명분축적을 위한 절차를 거칠 공산이 크다.
양승현기자 yangbak@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미 현철씨에 국한된 별도 보고서를 작성,김대통령에게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서는 김대통령의 결심을 돕기 위해 현철씨를 사면·복권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과 제외했을 경우의 법적 절차 및 부담 등을 종합정리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로는 현철씨의 사면 가능성은 반반이다.굳이 따진다면 김대통령이 지난해 8·15때 현철씨를 사면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청와대 한 관계자도 “김전대통령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가 다시 재수감하는 것은 김대통령과 YS 사이의 개인적인정리를 떠나 김대통령의 화해와 용서,대화합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법의 형평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현철씨의 재수감이나 지난 92년대선자금 잔여분 사회환원 등 명분축적을 위한 절차를 거칠 공산이 크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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