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세무대 폐지 전문화 교육에 역행

[발언대] 세무대 폐지 전문화 교육에 역행

입력 1999-07-27 00:00
수정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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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정부조직 및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의 하나로 세무대학을 폐지한다고 해 세무대학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국가적 명제가 된 신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화된 교육기관 및 전문인의 양성이절실함에도 거꾸로 이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정책의 일관성이결여된 것 같다.특히 지난 20년간 조세전문인 양성의 축을 담당해온 세무대학의 경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한다고 하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조세전문가도 세무대학 폐지보다는 개편을 통한 보완을 지지하고 있다.개편방향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첫번째 견해는 세무대학을 경찰대학식으로 특수대학화해 4년제로 개편하면서 정원을 대폭 줄여 소수 정예화하자는 것이다.이는 현행의 ‘2년제 다수공급’을 지양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윤리관을 함양하는 동시에 대학의 자긍심과 전문적인 학습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이다.전문적인 업무능력과 특히 세정비리의 개혁에 중점을 둔 많은 납세자층과 조세관련 실무자층이 선호하는 견해다.

두번째 견해는 세무대학을 일반 국립대학화하자는 경쟁원리의 논법이다.교육기간을 4년제로 연장함은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비를징수,국가예산을 절감하며 특별채용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쟁시험을 통해 공직에 임용돼야 한다는 견해다.

필자는 현실론에 입각해 단기적으로는 1안을,장기적으로는 2안을 선호한다.

여기에서 기간은 절대적 시간관념이 아니라 조세행정의 발전단계를 의미한다.이는 전문적인 업무능력과 투철한 사명감에 입각한 공평과세,특히 납세자가 의식하는 조세비리의 척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아무쪼록 정부나 국회는 대안제시도 없는 세무대학 폐지안에 현명한 결정권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



정규백[세무대 교수·경제학]
1999-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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