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인 우이천변의 월계4거리 일대 2만2,000여평이 택지개발지구로지정돼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8일 성북구 장위동 304와 노원구 월계동 871의3 일대 우이천변 2만2,554평을 ‘장월택지개발지구’로 지정,아파트 1,270가구를 짓기로 하고최근 공람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이달말쯤 지구지정을 고시,곧바로 사업에착수해 2003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지구는 대부분 자연녹지로 장위동 지역에는 진양상운 버스종점과 성지의원,월계동쪽에는 장석교회,상신교통,월계주유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20만㎡ 이하의 경우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시가 자체 결정한 첫 사례다.
김재순기자 fi
서울시는 18일 성북구 장위동 304와 노원구 월계동 871의3 일대 우이천변 2만2,554평을 ‘장월택지개발지구’로 지정,아파트 1,270가구를 짓기로 하고최근 공람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이달말쯤 지구지정을 고시,곧바로 사업에착수해 2003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지구는 대부분 자연녹지로 장위동 지역에는 진양상운 버스종점과 성지의원,월계동쪽에는 장석교회,상신교통,월계주유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20만㎡ 이하의 경우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시가 자체 결정한 첫 사례다.
김재순기자 fi
1999-07-1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