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구조조정 외면한 지자체 교부세 불이익 준다

2단계 구조조정 외면한 지자체 교부세 불이익 준다

입력 1999-07-12 00:00
수정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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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줄이지않은 기구나 인원만큼 교부세에서 역(逆)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11일 행자부에 따르면 상당수 자치단체가 구조조정 계획서를 마감시한인 지난 10일까지 내지 않아 제2단계 구조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마감시한을 오는 20일까지 늦추는 한편 지침을 끝까지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난 10일까지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경남 전남전북 제주 등 8개에 불과하다.

특히 울산시는“행자부 지침 가운데 기구와 정원 감축은 수용치 않고 민간위탁 부문만 추진하겠다”고 지침을 따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정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겠지만 구조조정 자체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증평·계룡출장소 등 기구와 인원이 대폭 줄어들거나 인천 부평·대구 달서 등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자치단체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안은 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당초 안을 크게 후퇴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앞둔 상당수 정치인들이 지침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쪽에 로비를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7-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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