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자체 준농림지 숙박·음식점 허용 말썽

고양시 지자체 준농림지 숙박·음식점 허용 말썽

박성수 기자 기자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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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준농림지역내 규제완화 및 업소 신설 허용방침을 마련하는 가운데 허용기준 등이 모호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는 식품·접객업이나 관광숙박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영업장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정을따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준농림지내 영업허가를 둘러싸고 특혜시비에 휘말려 시민·환경단체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그동안 제한해왔던 준농림지내 음식·숙박업소와 호텔 등의신축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시 조례를 지난달 확정 공포했다.

그러나 고양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일산신도시 등 주거전용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여관 등 향락산업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완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일제히 반발, 개정조례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97년 준농림지내 숙박업소 설치를 전면 허용한 경기 파주시는 최근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 신청 11건중 10건을 부결시켰다.주택가 주변에 위치하지 않은 파평면의 1건만 통과시켰다.시는 심의위를 통해 숙박업소 설치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고 주변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결 이유를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미풍양속 때문이라는 부결 이유 자체가 모호하고 시가 구성한 심의위원들의 객관성 확보도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장·군수가 주민대표와 의회,학계인사,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임명하는 심의위원에 숙박업조합장 등이 주민대표로 포함돼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준농림지내 업소 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허용 위치나업종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의 특혜 시비를 불러 올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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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박성수 songsu@
1999-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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