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조정사례 주요내용

금융분쟁 조정사례 주요내용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6-02 00:00
수정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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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화물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급하게 선 차량을뒤에서 다른 차량이 받았을 경우 추돌한 운전자는 화물차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대답은 ‘NO’.화물차와 추돌사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추돌한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1일 밝힌 올해 금융분쟁 조정사례 17건 가운데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회사를 양도했을 때 연대보증 책임은 새 대표이사에게 있다 김모씨는 94년 회사를 박모씨에게 넘겨주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그러나 거래은행은 회사가 부도나자 김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김씨는 회사를 양도할 때 은행에 대출금의 연대보증 해지를 요청했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은행은 보증계약 해지에도 불구,기업양도 이전의 대출금은 김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금감원은 박씨가 회사를 인수할 때 연대보증 채무를 승계하는것을 전제했으며 A은행도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씨의 보증채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해 도로위에 눕혔다가 2차사고를 당했을경우 주행중 사고로 본다 이모씨(여)는 지난해 2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잃고 도로위에 쓰러져 있다가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이씨의 가족은 보험사에 주행중 사망시에 받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1,000만원을 요구했으나보험사는 사망원인이 주행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금 1,000만원만 주는일반재해사망으로 간주했다.금감원은 이씨의 사망원인이 주행중 사고가 아니지만 1차 추돌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결정했다.

보험가입 적격자가 아니더라도 보험료를 낸 뒤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을지급해야 한다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1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김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1회분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그러나 보험사는 김씨가 보험가입시장해등급(14급)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금감원은 보험사가 김씨보다 장해등급이 심한 사람을 보험에 들게 한 사례가 있는데다 보험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불법체류자 사망시 국내 소득은 2년간만 인정한다 불법체류자인 중국교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중국의 가족들은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생명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금감원은 불법체류자의 사망시 2년까지만 국내임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본국(중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맞다고 판정했다.

백문일기자
1999-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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