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10% 낮추면, 수돗물값 30% 할인

물건값 10% 낮추면, 수돗물값 30% 할인

윤상돈 기자 기자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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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물가안정 대책 “가격을 내리면 수돗물값을 30% 깎아줍니다” 경기 성남시는 31일 물가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분당구를 포함한 3개 구의 단독택지내 상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과 음식물을시중보다 싸게 파는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가격파괴를 통해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실질 혜택을 주고 참여업소에는 상수도요금과 쓰레기 처리비를 깎아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서로가 남는장사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분당구 서당동 단독택지내 먹자촌과 수정구 신흥1동 까치골목,중원구 성남동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 등 3곳이며 해당 업소들은 일반업소들에 비해 최소 10% 이상 가격을 낮춰야 한다.

시는 가격파괴 참여업소를 늘리기 위해 업소마다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지원해주고 매달 쓰레기봉투 20장씩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생검사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각종 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시는 ‘가격파괴 시범거리’란 이정표를 만들어 세우고 해당업소에 대한 약도 상호 전화번호 메뉴 가격 등을 실은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관할 동사무소로 하여금 매월 이들 업소에 대한 가격 동향과 신규업소들의 소식을 지역신문에 게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와 직장·부녀회 등이 이들 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도록 하고 가격파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범거리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도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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