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평화메시지’전달 추진

北에‘평화메시지’전달 추진

입력 1999-05-22 00:00
수정 1999-05-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정부, 페리 防北때 구두로…당국자대화 촉구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4일간 북한을 방문할 미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통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친서 대신 남북 당국자대화 촉구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또 페리조정관의 방북 직후인 29일 서울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3국의 대북권고안 및 포괄적 접근구상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2단계 대책회의를 갖는다.

페리 조정관은 방북 기간 중 북한 김영남(金永南)국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용순(金容淳) 아·태 평화위원장,백남순(白南淳)외무상 등 북한 고위층과 연쇄 회담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면담 여부는 페리조정관의 방북 기간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면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 백악관은 “이번 방문단은 페리 조정관을 비롯,웬디 셔먼대사(국무부 자문관) 등 소규모의 관리들”이라고 밝혔으며 5∼10명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오일만기자 oilman@
1999-05-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