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부실원인과 처리방안·보험계약자

대한생명 부실원인과 처리방안·보험계약자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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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생명 부실원인과 처리방안 대한생명의 부실은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유용한 崔淳永회장과 보험감독원의 감독소홀이 빚어낸 결과다.사주의 비도덕적인 전횡이 통하는 우리 기업풍토와 잘못된 기관장의 명령에도 순응하는 경직된 공무원조직이 일조했다.

▒부실화 원인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17개 계열사 및 관계사에 96년부터 98년까지 3조864억원을 빌려줬다.98년 한해에만 계열사에 무려 1조2,978억원을 대출,부실계열사를 살리는 데 대한생명 자금을 이용했다.대출금 중 1조700억원은 신동아건설 등 3개사 증자대금으로,6,237억원은 崔회장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에 썼다.

崔회장은 또 대한생명으로부터 1,878억원을 임의로 인출,10억원만 갚고 나머지는 횡령했다.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1,868억원을 (주)공영사 등 9개 계열사 대출금으로 전환했다.대한생명은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결산때 책임준비금을 최고 3,805억원 적게 적립하고 이를 이익으로 돌리는 분식결산을 해왔다.

▒향후 처리방향 공개매각될 때까지 보험관리인이 회사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한다.경영관리명령을 내린 것은 정상적인 보험영업을 유지해야 보다 높은값에 매각될 수 있기 때문.현재 투자의사를 밝힌 곳은 해외 6개,국내 2개사등이며 4월말까지 투자제안서를 접수,투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직원·고객반응 대한생명 임직원들은 朴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에대한 수사의뢰와 예상을 뛰어넘는 부실규모에 동요하고 있다.특히 고객돈을사금고화한 崔회장의 비리에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지방영업소 직원들까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발표시간과 내용을 미리 알아보면서 대규모 해약사태가 벌어질까 노심초사했다.

- 대한생명 부실원인과 처리방안-보험계약자 어떻게 되나 금융감독원은 대한생명의 보험계약자들은 2000년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개인·법인 계약자 모두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李鍾九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은 “금년 상반기중 자본유치 등을 통해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보험계약자는 재무구조가 견실한 보험사의 보호를 받게 된다”며 계약자들은 손해를 봐가며 계약을해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은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및 제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98년 7월24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2000년말까지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배당금등을 합한 금액을 보호받으며 2001년 이후에는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98년 7월24일 이후∼31일 이전 가입자도 2000년말까지는 해약환급금과 배당금을합한 금액 전액을 보장받고 그 이후에는 2,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98년 8월1일 이후 가입자는 2000년말까지 납입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에 배당금 등을 합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금액 중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김균미
1999-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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