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美영사관건물 새달 반환

부산 美영사관건물 새달 반환

입력 1999-03-16 00:00
수정 1999-03-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정부가 이르면 다음달중 부산 미영사관(옛 문화원) 건물을 우리 정부에 반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현재 미국정부가 부산 미영사관 폐쇄안건을 자국 의회 청문회에 상정한 상태”라면서 “미 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알려져 의회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부산 미영사관 폐쇄가 확정되면 미국정부가 그간 무상 사용해온 이 건물을 우리 정부에 반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미영사관은 현재 직원들이 철수,민원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미영사관 건물은 지난 49년 일제의 동양척식회사 건물을 미국이 접수,지금까지 무상 사용해온 것으로 80년대 이후 시민단체들이 반환을 요구해 왔다.부산 미영사관은 지난 64년 대구 미문화원과 89년 광주 미문화원건물에이어 미국정부가 무상 사용하다 반환하는 세번째 우리정부 재산이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의 무단점유 재산은 미 대사관 건물 등 6개 건물이 남게 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미국이 우리정부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된 계기는 지난 48년 체결된 ‘한·미간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이다.전후 임시사용 조건이었다.이후미국은 50년대 대부분의 재산을 반환했다.그러나 미국은 9개 건물을 계속 사용해와 우리정부가 줄기차게 반환 또는 사용료 납부를 요구해 왔다.
1999-03-1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