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권보호”확고한 의지/미전향 장기수 2.25특면 배경

정부“인권보호”확고한 의지/미전향 장기수 2.25특면 배경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2-23 00:00
수정 199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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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 및 복권의 핵심내용은 미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향후 특단의 조치 검토를 꼽을 수 있다.

미전향 장기수의 조건없는 석방은 새정부의 인권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대북 관계에서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9년째 복역중인 남파간첩 禹용각씨(71)를 비롯,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될미전향 장기수 17명은 지금까지 국제 인권단체 등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해 왔다.

법무부는 이날 “고령으로 더이상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禹씨 등에게 공안사범에게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를 강요하지 않았다.준법서약서는 북의 가족에 대한 위협인 만큼 비인도적·반인간적행위라는 고려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일부 장기수는 검사들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공개적인 준법서약은 곤란하지만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고가 없는 장기수들을 위해 서울 ‘만남의 집’,대전 ‘사랑의 집’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대책까지 마련했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이날 특별사면 및 복권 기자회견에서 이들 미전향 장기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관련,“지금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북송’ 등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관계당국에서는 이미 각종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당국과 이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李인모 노인 북한송환 때처럼 아무런 대가없는 일방적인 ‘시혜’조치로 끝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 협상에 따라 지난 87년 오스트리아 빈으로 여행중납북된 유학생 李在煥씨(37)나 같은해 납북된 동진27호 선장 崔宗錫씨(51)와의 맞교환이나,6·25참전 국군포로와의 맞교환 등도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朴弘基 hkpark@
1999-0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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