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때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달리 신고지도를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부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회계처리나 세무조정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반 법인의 경우 개별면담식 신고지도가 증액신고를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접촉과정에서 비리소지를 제공하는 빌미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부터 폐지했었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공적인 기능수행을 이유로 사실상 제외했던 공기업에대한 세무조사도 대상자선정비율을 영리법인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세무간섭을강화할 방침이다.
1999-02-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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