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시공회사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李興基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공사 건설처장 金모씨(58) 등 8명이 송전선 건설을 방해하고 검찰에 무고(誣告)까지한 경기도 과천시 주민 李모씨(49)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역이기주의인 ‘님비(NIMBY)현상’의 한계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송전선 공사를재산권 침해 및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면서“그러나 송전선 설치를 위한 로프를 가드레일에 묶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이 과정에서 송전선이 끊어져 다른 주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특히 원고들을 살인미수죄 등으로 검찰에 무고한 점은 분명한 권리남용으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李씨 등은 지난해 4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남부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사당변전소 부근에 송전선을 설치하려 하자 송전선 설치를 위한 로프를가드레일에 묶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또 이 과정에서 송전선이 끊어져 인근주민 10명이 상처를 입자 한전 직원 金씨 등을 살인미수죄,살인미수교사죄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95년 5월 한전이신성남변전소와 양지변전소 사이의 송전선 건설을 계획하자 ‘과천 사람들의생명과 청계산을 지키는 시민회의’를 만들어 공사를 반대하기도 했다. 金씨 등은 지난해 4월 수원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공사지연 및무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1999-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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