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전체의 48% 폐지/규제개혁 올해엔­평가서

반년만에 전체의 48% 폐지/규제개혁 올해엔­평가서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1-09 00:00
수정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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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규제 철폐율 70%/외국인투자 활성화에 일조/“양에만 집착해 다소 졸속”/반발 큰 핵심규제 회피 지적

지난 4월 규제개혁위가 발족한 이후 불과 반년만에 총 1만1,125건의 규제 가운데 47.9%인 5,326건이 폐지됐다.국제협약 이행 등을 위해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가 3,524건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규제 철폐율은 70.1%에 달한다는 게 규제개혁위의 주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규제개혁이 기존 고충처리식,사안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규제개혁위는 특히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개방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유도해 경제위기 극복에도 일조를 했다는 평가다.이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규제개혁 과정에서 민감한 정책사안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던 과제들도 이번엔 꽤 정리됐다는 점도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건수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다소 졸속으로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지난 상반기 중 규제 정비실적은 당초 목표의 16.2%에 불과했다.7개부처는 10%에도 못미쳤다.이 때문에 지난달 金大中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더디다며 “각 부처별로 무조건 50% 이상 규제를 철폐하라”고 강도높게 지시했다.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 비율 47.9% 가운데 상당수는 金대통령의 질책 이후 서둘러 처리된 것이란 후문이다.

큰 여파가 없는 규제 위주로 건수를 올리기는 했지만 반드시 폐지돼야 될 규제는 정작 손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규제개혁위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반드시 건드려야 할 사안에 대해 여론이나 반발을 의식해 유보한 것이 많아 아쉬웠다”고 말한다.과외의 경우,일반 국민들의 소외감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기본 재산권인 만큼 국가의 간섭을 푸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게 규제개혁위 관계자의 고백이다.

규제개혁위의 업무처리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일주일에 한두번 열리는 전체위원회에서 합의형식으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데 그러기에는 심의안건이 너무 많아 안건처리의 병목현상이 심각하고 심도있는 결정도 어렵다는 설명이다.따라서 분과위에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자체개혁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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