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감독권 이양/법무부·재경부선 난색
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등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산하 단체의 복수 설립 허용 문제를 놓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는 규제완화를 위해 이들 단체를 누구나 만들도록 허용,2개 이상의 단체가 생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와 법무부는 정부의 감독기능과 회원들의 등록업무를 이들 단체에 넘기려는 마당에 같은 성격의 단체가 2개 이상 생길 경우 기능의 위임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수 설립을 허용키로 한 대상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공인회계사회,관세사회와 세무사회 및 법무부 산하의 변호사회와 법무사회 등이다.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재경부는 이 단체의 자율기능을 확대,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감독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방침이 나오지 않아 법안제출을 연기해놓은 상태이다.
재경부는 공인회계사회 뿐 아니라 관세사회와 세무사회의 경우에도 정부가 갖고 있던 회원의 등록과 감독기능을 점차 넘길 예정인데 관련 단체들이 복수 설립될 경우 위임한 기능을 정부나 감독원이 되찾아 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현재 정부의 기능을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변호사회의 경우 회원에 대한 징계권과 회원들의 등록,법무사회는 회원의 등록 업무를 각각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맡고 있다고 지적,복수 단체가 생길 경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당국자는 “이들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원들의 등록, 신고와 교육 업무등을 맡아 하고 있는데 등록업무 등을 복수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행사할 수 없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달 초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복수 단체 허용 문제를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등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산하 단체의 복수 설립 허용 문제를 놓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부처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는 규제완화를 위해 이들 단체를 누구나 만들도록 허용,2개 이상의 단체가 생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와 법무부는 정부의 감독기능과 회원들의 등록업무를 이들 단체에 넘기려는 마당에 같은 성격의 단체가 2개 이상 생길 경우 기능의 위임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수 설립을 허용키로 한 대상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공인회계사회,관세사회와 세무사회 및 법무부 산하의 변호사회와 법무사회 등이다.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재경부는 이 단체의 자율기능을 확대,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감독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방침이 나오지 않아 법안제출을 연기해놓은 상태이다.
재경부는 공인회계사회 뿐 아니라 관세사회와 세무사회의 경우에도 정부가 갖고 있던 회원의 등록과 감독기능을 점차 넘길 예정인데 관련 단체들이 복수 설립될 경우 위임한 기능을 정부나 감독원이 되찾아 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현재 정부의 기능을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변호사회의 경우 회원에 대한 징계권과 회원들의 등록,법무사회는 회원의 등록 업무를 각각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맡고 있다고 지적,복수 단체가 생길 경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당국자는 “이들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원들의 등록, 신고와 교육 업무등을 맡아 하고 있는데 등록업무 등을 복수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행사할 수 없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달 초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복수 단체 허용 문제를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1-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