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 비상/2년간 1조7,789억 상당

체납 지방세 징수 비상/2년간 1조7,789억 상당

입력 1998-10-29 00:00
수정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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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방침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통해 체납자 현지방문 등 납세홍보 활동과 함께 부동산 압류,공매처분,예금 및 봉급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 11∼12월을 전국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기관에 체납정보를 등록의뢰하여 여신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지방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토록 했다.

행자부는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의 체납원인이 경제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과 부도·파산,실업에 따른 담세능력 부족인 만큼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조기에 결손처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10-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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