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호봉·승진에 반영 안한다/규제개혁위

軍 복무기간 호봉·승진에 반영 안한다/규제개혁위

입력 1998-10-20 00:00
수정 1998-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과급추세 역행·남녀 고용평등 위배/취업때 가산점 부여 등 전면 재검토 방침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총장)는 19일 군복무기간을 기업체 근무자의 호봉과 승진에 확대 반영시키려던 방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병역법개정안에는 ‘군 복무로 인해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승진시에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는 현행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

이에 앞서 병무청이 제시한 개정안은 ‘복직자 및 신규채용자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실제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산정 및 승진시에 반영한다’고 군복무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위반시에는 3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강행규정까지 포함됐었다.

규제개혁위는 “연공서열제가 무너지고 능력·성과급 제도가 확산되는 민간 기업의 추세에 역행되고,여성계가 남녀 고용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개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호봉승급 혜택을받는 인원이 130만명으로,그 비용이 연간 6,300억원에 달해 기업의 부담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추후에 이 문제를 ▲취업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2000년까지 공직의 20%를 여성에 할당하기로 한 여성할당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