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진국’ 제도적 기틀 마련/‘인권법 시안’ 내용과 의미

‘인권선진국’ 제도적 기틀 마련/‘인권법 시안’ 내용과 의미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9-26 00:00
수정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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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도 보호/국가가 입힌 피해 구제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대내외적으로 인권탄압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씻고 ‘인권존중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진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이 없는 사회’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인권법 제정 추진은 金大中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새정부 출범이래 가시화된 신공안(新公安) 개념,전향제 폐지와 준법서약제 도입,양심수 석방 등 일련의 인권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인권법 시안은 인권교육·홍보에서부터 제도개선·조사·구제 등에 이르기까지 인권 전반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의 고문·협박 등 일반적인 인권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인종모욕,성희롱 등의 차별행위도 적시해놓고 있다.

적용 범위도 인권의 탈(脫)국경화와 세계화 추세에 맞춰 국내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했다.

인권법의 제정에 따라 독립법인체로 설립될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의 1차적 책임은 해당 국가기관이 맡고,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및 국내외의 차별 행위에 대한 감시·구제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인권위의 조사는 진정(陳情)과 직권에 의해 이뤄진다.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특히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전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의문사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길도 열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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