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규제 대폭 완화/규제개혁위

남북교역규제 대폭 완화/규제개혁위

입력 1998-09-12 00:00
수정 1998-09-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한 품목 축소·당사자 지정제 폐지

남북 교역 과정에서 특정 품목을 특정업체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사자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무역업에 등록된 사업자는 누구나 북한에서 교역이 허가된 물품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외교통상·국방 분야 규제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깨,명태 등 178개에 달하는 남북한 반출입 제한품목을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또 무역업체의 교역에 관한 보고 의무가 오는 10월말까지 폐지되고 3년 이내로 제한된 북한내 사무소 상주기간이 자유화된다.

이와함께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때 관계부처 협의를 폐지하고 방북증명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나 방문기간 연장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해외이주 알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선하고 자본금 요건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외이주 결격사유를 병역기피자 또는 형집행정지 중인 자로 축소,해외이주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권 유효기간 연장 때 최초 유효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군납의 경쟁입찰을 제한하는 군납업체 사전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군납업체 실태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