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단지내 상가 노래방·골프연습장 허용

신축 아파트 단지내 상가 노래방·골프연습장 허용

입력 1998-08-27 00:00
수정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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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단지내 상가에 노래방이나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신축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의무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단지에는 배드민턴장·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이외에 핸드볼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볼링장 탁구장 라켓볼장을,단지내 상가에는 노래방과 세무사사무소 등의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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