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秉泰 前 의원 불구속 입건/검찰

黃秉泰 前 의원 불구속 입건/검찰

입력 1998-08-08 00:00
수정 1998-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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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세금환급 청탁 대가 수뢰혐의”

청주지검은 7일 충주 두성금속이 낸 세금을 환급해주도록 세무서에 압력을 행사하고 2,000만원을 받은 黃秉泰 전 의원(6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黃 전 의원은 지난 96년 9월 국회 재경위원장 재직 당시 두성금속의 실질적 소유주인 金鍾仁씨(50·구속)로부터 경북 상주 세무서가 이 회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3억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속히 환급해 주도록 세무서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黃 전 의원은 이날 상오 10시쯤 자진 출두,검찰 조사에 응했다.<청주=文昌東 기자 moon@seoul.co.kr>

1998-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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