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약속한 국가가 이를 어겼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 민사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5일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소멸이 인정되지만 국가는 피해 보상 약속을 한 만큼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黃暻根 기자 yeoul@seoul.co.kr>
대구고법 제2 민사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5일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소멸이 인정되지만 국가는 피해 보상 약속을 한 만큼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黃暻根 기자 yeoul@seoul.co.kr>
1998-07-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