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안거친 행정처분 위법”/행정심판위 결정

“청문 안거친 행정처분 위법”/행정심판위 결정

입력 1998-07-14 00:00
수정 199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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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曺昌純씨(44·부산 금정구 장전동)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부산시장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청문출석통지를 해야 하는데,청문예정일인 4월20일 이틀후에야 출석통지를 보내,청구인의 청문기회를 박탈하고,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曺씨는 제복을 입지 않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부산시로부터 청문출석요구서를 청문예정일(4월20일) 이틀후인 22일에 받고 청문에 참석했으나,부산시에서 청문예정이 지났다는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공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순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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