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발표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있다.이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분명한 법조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3진 아웃제’로 불리는 상습 비리 변호사의 영구제명제 도입이나 비리 변호사 등록거부,사건브로커 고용 변호사 처벌규정 강화 및 법원과 검·경찰 공무원들의 담당사건 소개금지 규정 등은 획기적이다.
문제는 법원·검찰·변호사회 등 이른바 ‘법조 3륜(輪)’의 개혁에 대한 실천의지일 것이다.아무리 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법조 3륜은 이 나라 사정(司正)의 중추기관들이다.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공직사회·금융기관·공기업은 물론 일반 회사마다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퇴출,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파산하는 가정도 속출하고 있다.이 큰 소용돌이 속에서 그야말로 고통분담으로 난국을 함께 벗어나려 하지 않고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적잖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법조계는 이들을 가려내 처벌할 의무가 있다.법조계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부류의 집단이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때마침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사범 일제단속 결과는 법조개혁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는 과제임을 일깨우고 있다.변호사 107명과 브로커 401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브로커 213명이 구속됐다는 소식이다.수임료의 40%를 주고 20여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지방사건까지 수임해 온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브로커와 짜고 의뢰인을 속여 7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달아난 검사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브로커들은 대부분 전직 법원 및 검찰직원이 거나 경찰관들이며 이들은 또 현직들과 연계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변호사 가운데 판사출신 23명,검사출신 19명이 포함돼 있는 점도 놀랍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할 때 전근무지 형사사건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삭제된 것은 유감이다.이는 법조비리의 중요한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전관예우(前官禮遇)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위헌소지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정부 개혁의지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재야 법조계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제도적인 장치에 앞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법조계의 자정 결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문제는 법원·검찰·변호사회 등 이른바 ‘법조 3륜(輪)’의 개혁에 대한 실천의지일 것이다.아무리 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법조 3륜은 이 나라 사정(司正)의 중추기관들이다.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공직사회·금융기관·공기업은 물론 일반 회사마다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퇴출,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파산하는 가정도 속출하고 있다.이 큰 소용돌이 속에서 그야말로 고통분담으로 난국을 함께 벗어나려 하지 않고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적잖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법조계는 이들을 가려내 처벌할 의무가 있다.법조계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부류의 집단이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때마침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사범 일제단속 결과는 법조개혁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는 과제임을 일깨우고 있다.변호사 107명과 브로커 401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브로커 213명이 구속됐다는 소식이다.수임료의 40%를 주고 20여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지방사건까지 수임해 온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브로커와 짜고 의뢰인을 속여 7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달아난 검사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브로커들은 대부분 전직 법원 및 검찰직원이 거나 경찰관들이며 이들은 또 현직들과 연계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변호사 가운데 판사출신 23명,검사출신 19명이 포함돼 있는 점도 놀랍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할 때 전근무지 형사사건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삭제된 것은 유감이다.이는 법조비리의 중요한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전관예우(前官禮遇)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위헌소지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정부 개혁의지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재야 법조계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제도적인 장치에 앞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법조계의 자정 결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1998-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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