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조사 불만/심판원에 이의제기(입법예고)

해양사고 조사 불만/심판원에 이의제기(입법예고)

입력 1998-07-04 00:00
수정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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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당국의 해양사고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누구든지 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해난,참심원,정리 등 일본식 해양용어가 각각 해양사고,비상임심판관,심판정 경위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3일 해난심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양사고 책임자 징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무정지 등 기존의 징계에 더해 안전교육 수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93년 서해페리호 사고 같은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원격영상심판제도도 도입돼 먼거리에 사는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킬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로 적게 돼 있던 항해일지 등도 한글로 작성함으로 써 부정확에 의한 착오 및 선원의 불편을 없앴다.중앙해난심판원 (02)567­2795

▲공업발전법 개정안=법 이름을 공업발전법에서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으로 변경한다. 대기업 그룹의 주력사업 집중정도를 평가·공표하는 한편 결과를 관련시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인수,정상화한뒤 매각해 이윤을 얻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및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02)500­2420∼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제작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승용자동차를 폐차하고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해를 줄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의 내수 판매를 늘리는 것이 목적.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503­9224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방지사 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02)500­4248∼9
1998-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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