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사회제도

내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사회제도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6-30 00:00
수정 1998-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책실명제◁

주요 정책 보고서나 계획서 등을 만들 때,정책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주요내용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또 각종 민원,인허가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꼭 써야 한다.

▷팩스발급 민원◁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출장소에서도 전국 314개 대학의 졸업 성적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증명서는 4∼5시간 뒤에 팩스로 보내준다.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주민등록등 초본에 발급자의 도장과 함께 발급기관의 전화번호가 표기된다.인천시의 경우 도장 대신 발급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선급금 지급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낙찰률 85% 미만의 공사 물품 제조 용역의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공유재산 대부 매각제도◁

자치단체의 공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용지로 대부(임대) 또는 매각할 때,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대부 매각대금 감면 및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해진다.

▷공유재산 관리제도◁

농경지인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때 3정보 이하로 돼 있던 제한기준이폐지된다.재래시장은 사업시행자,사용자,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제도◁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기간과 채권보전용 토지 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 등으로 연장되고 부속토지 중과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도서 오지 민방위교육◁

올 하반기부터 도서 오지 가운데 민방위대원이 5명 이내인 거주지역은 민방위교육이 통신교육으로 대체된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소방시설 자체 점검대상이 연면적 1만5,000㎡에서 1만㎡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로 확대된다.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제도◁

오는 8월에 실시되는 제3기 시 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에 의한 직접선거가 실시된다.입후보자 기탁금제도가 도입돼 교육감 입후보자는 3천만원,교육위원 입후보자는 6백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