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율이 지금보다 10% 낮아진다. 현재 5년인 상속·증여세의 합산 과세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장돼 부유층의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며,상장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자 등의 주식양도 차익도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율 인하 및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과세표준액에 따라 30∼50%로 정한 개인의 양도세율을 20∼40%로 낮추고,법인의 특별부가세율(20%)도 15%로 내린다. 취득·등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에 덧붙는 농특세와 교육세는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했다.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 주식양도를 통한부(富)의 무상이전을 규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의 10%를 넘을 경우 과세하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율 인하 및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과세표준액에 따라 30∼50%로 정한 개인의 양도세율을 20∼40%로 낮추고,법인의 특별부가세율(20%)도 15%로 내린다. 취득·등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에 덧붙는 농특세와 교육세는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했다.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 주식양도를 통한부(富)의 무상이전을 규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의 10%를 넘을 경우 과세하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